앞으로는 코스닥 등록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에도 일반 상장법인처
럼 전환가격 산정이나 전환기간에 제한이 가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코스닥기업의 CB발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등록법인 관리규정"등을 개정해 코스닥기업도
현행 상장법인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가격산정방식에 따라 CB의 전환가격을
산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전환기간도 상장법인처럼 최소한 3개월이후에나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현행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는 CB의 전환가격을 <>이사회결의일전 1개
월간 평균종가,1주일 평균종가,이사회결의일 전일종가의 가중평균 주가 <>
이사회결의일전 종가 <>청약일전 3일간 평균종가중 낮은 가격(기준가격)보
다 높게 책정토록 하고 있다.

상장법인 CB의 전환기간은 공모의 경우 3개월,사모의 경우 1년뒤에 전환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닥기업의 경우에는 CB의 발행가격이나 전환기간에 아무런 제
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같은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코스닥기업인 골드뱅크는 싯가보다 크게 낮
은 가격으로 자기자본의 3배가 넘는 65억원어치의 사모CB를 발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코스닥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CB의 전환가격
등을 자유롭게 결정토록 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기존주주 보호차원에서도 관련규정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박영태 기자 p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