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지하철 강남역 근처에 있는 성업공사 공매장.

올들어 첫 공매가 열린 날이다.

3백명 수용규모의 공매장에는 5백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성업공사 김대성 자산처분부장은 "지난 91년 정부의 5.8부동산 조치로
기업보유 부동산을 성업공사에서 매각대행한 이후 8년만인 이날 가장 많은
공매인파가 몰렸다"고 말했다.

그것도 성업공사가 매각하는 부동산 가운데 수요자입장에서 매입장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압류부동산 공매에 인파가 몰려들어 성업공사는 한껏
고무돼 있다.

소유권이 성업공사로 넘어온 유입자산이나 고정자산이 이달부터 공매에
부쳐지면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렇듯 공매가 뜨고 있다.

싼 가격으로 대규모 물량이 나오는데다 매각조건도 파격적이기 때문이다.

매물종류도 다양해 잘만 고르면 성업공사의 부동산 물건은 재테크수단으로
제격이라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매물 규모 =성업공사는 그동안 연평균 5천억원어치의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지난해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사들인 39조원어치의 유입자산과 성업공사가
직접 매입한 고정자산이 다음달부터 매각되기 때문에 매각물량은 크게 늘어
난다.

올해 공매를 통해 직접 수요자에게 매각될 물량은 2조~3조원어치.

성업공사는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사들인 부동산 가운데 공매에 부쳐지지
않는 물건은 자산담보부채권(ABS)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팔고 있다.

공매는 한달에 네번정도 열린다.

비업무용자산 및 유입자산 공매가 각각 한번씩, 압류재산 공매가 두번씩
부쳐진다.

오는 5월부터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유입자산 및 고정
자산의 공매횟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공매의 장점 =성업공사 매각물건의 매입장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1) 어느 부동산 물건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일반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등기부등본상의 권리하자를 대부분 성업공사가
책임져 주기 때문이다.

2) 할부구입이 가능하다.

1개월에서 3년까지 분할로 구입할 수 있다.

낙찰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1년에 2회, 2년에 4회, 3년에 6회 등으로 6개월
마다 분할납부하면 된다.

3년까지 납부계약을 맺지만 계약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낙찰대금을 일시불로 내면 정기예금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준다.

유입자산을 매입했을때 계약후 1개월안에 대금을 일시불로 내면 정기예금
이자분(연13.1%)만큼 깎아준다.

1개월을 넘어 분할납부하면 정기예금 이자가 붙게 된다.

4) 명도(집비우기)책임은 대부분 성업공사에서 해결해준다.

단 압류부동산을 매입했을때는 매수인에게 명도책임이 있다.

5) 낙찰자가 대금을 모두 내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있다.

미등기 전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6) 낙찰대금을 모두 내지 않고도 공매로 매입한 부동산에 입주할 수 있다.

물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택 공장구입가격의 33.3%만 내면
매입한 부동산에 들어가 살거나 공장에 입주할 수 있다.

구입가격의 절반을 냈을때는 성업공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받게 된다.

7) 현금없이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계약체결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예금이나 적금증서, 국.공채나 금융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성업공사에 제출하면 낙찰대금을 완납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갖게 된다.

8) 임대부동산도 있다.

국가가 기부받거나 세금 대신 받아 관리중인 주택 유치원 상가 등을 싼값
으로 임대받을 수 있다.

임대부동산은 연간 사용료를 4회에 걸쳐 나눠 낼 수도 있어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적다.

<> 구입 방법 =공매물건은 통상 공매 2주일전에 신문에 공고된다.

성업공사를 직접 찾아가면 공매목록을 볼 수 있다.

전화(02-3420-5555) PC통신(GO SUNGUP) 인터넷(www.kamco.co.kr)을 이용해도
된다.

공매기일에 개인은 도장 신분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주민등록증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응찰할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을 증명할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응찰할때는 희망매입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과 희망매입가를 적어
입찰함에 넣으면 된다.

외국인도 증명서류만 갖추면 공매에 참여할 수 있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