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다니는 박모(43)부장은 작년말 연말정산에 신경쓰지 못했던 게
몹시 후회스럽다.

어머니 병원비로 지출한 돈만해도 작년 한햇동안 5백만원이 넘는데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

하루 하루 미루다가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고 만 것이다.

동료들은 경리부에서 나눠준 연말정산 결과표를 보며 수십만원씩 환급받았다
고 좋아했지만 박 부장이 환급받는 돈은 고작 5만6천원.

"제대로 했으면 동료들보다 되돌려 받는 돈이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텐데."

박 부장처럼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직장인들이 많다.

세무당국은 이런 "연말정산 지각생"들에게 지금이라도 연말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회사 경리부에 문의를 해봐야 한다.

경리부에서 연말정산 처리결과를 아직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으면 쉽게
수정할 수 있다.

이미 세무서에 결과가 넘어갔으면 회사에서 구제받을 길은 없다.

그 단계에서부터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와 직접 상대해야 한다.

매년 5월 세무서를 찾아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때 소득.세액공제를
신청,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이때 박 부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공제신고서, 각종 증빙자료 등
을 함께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국세청 민원봉사실 (02)397-1200.

<>김모(54)씨는 지난 88년4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

94년3월 이 일대가 도시재개발 지역으로 편입됐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김씨는 아파트분양권(일명 딱지)을 얻었다.

2차 중도금까지 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분양권을 팔려고 한다.

김씨는 1가구 1주택 대상자다.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다.

지난해까지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매겼었다.

설령 분양권을 판 사람이 3년이상 1가구 1주택이었다 해도 딱지 매매에 따른
이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도록 했었다.

주택이 아니라 "무형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과거 딱지가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많이 이용되자 정부가 정책적으로
불이익을 줬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달라졌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한 것.

이에따라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사람은 분양권을 팔아 이득이
생긴 경우 그에 따른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올들어 양도했을 경우에만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재개발로 생긴 분양권이 아니고 일반분양에 의한 것이면 신규취득으로 간주,
양도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재개발로 분양권을 얻은 김씨의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했고
현재 다른 주택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분양권 양도에 따른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게 국세청의 설명.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