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6일 이종찬 안기부장, 신건 안기부제2차장 등 안기부 책임자
5명을 정치사찰 금지를 규정한 안기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또 김인영 국회정보위원장과 박실 국회사무총장도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원 자료열람권을 거부한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5일 정보위에서 이 안기부장이 인사말을 통해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를 비판한데 대해 이를 "정치관여 행위"로 규정, 정치개입
금지를 규정한 안기부법 위반 혐의로 별도 고발 조치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