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함평군 시골 농로에서 농민들을 태운 경운기가 4m아래 농수로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이 경운기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지 않아 농민들이 피해보상은 물론
치료비도 청구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경운기 운행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운기 등 농기계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사고가 나도
도움을 받기 어렵다.

물론 농기계에 사람을 많이 태우고 다닌 농민의 책임도 있다.

그러나 농촌에서 일을 나가거나 돌아올 때 경운기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부득이하게 농기계 사고를 당한 농민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 이상만 서울 도봉구 방학3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