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세금은 크게 매입, 보유, 양도때의 세가지 시점으로 나눠
진다.

주택을 구입할때 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다.

구입가격의 2%인 취득세는 매입일로부터 30일안에 관할구청에 내야 한다.

신고납부기한을 어길경우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만일 취득일로부터 2년안에 신고하지 않고 되팔땐 산출세액의 80%까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등기전에 납부하는 등록세(매입금액의 3%)는 60일안에 내야 하는데 1년이상
지연땐 3백%까지 과태료가 붙는다.

특히 등기수수료 뿐아니라 건물유지 개보수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영수증을 첨부하는게 유리하다.

주택을 보유할때 내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다.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이 1천2백만원 이하일때 3/1,000을 기준으로 누진적
으로 적용된다.

납세기준일은 매년 5월1일이고 납기는 6월16~30일까지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세율은 0.2~5%까지 9단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주택을 팔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상속이나 증여등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땐 양도소득세가 없다.

세율은 2년미만 보유시 50%, 2년이상은 3천만원이하가 30%, 6천만원이하
40%, 6천만원 초과시 50%다.

미등기전매는 75%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