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압여목성) 등 네 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고 2일 발표했다.

대상지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이다. 이들 지역은 2021년 4월 처음 지정된 후 내년 4월 26일까지 6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래 신고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초과다.

이번 조치는 압구정 등의 아파트 내 상가와 노후 주택이 많은 성수지구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압구정·목동·여의도 지역의 아파트 내 상가 거래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빌라) 주택’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 없이 종료했다면 정부의 규제만 남아 실거주 의무 없이 성수지구 재개발 투자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