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3,14일 이틀간의 "정치개혁 대 토론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검토해 이달 중 당차원의 최종 정치개혁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토론회 결과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정치개혁안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이 많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회의는 우선 정치개혁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 도입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서 대부분 참석자들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겠다는 국민회의의 방안은 오히려 지역감정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1대 1로 하고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토록
한 것도 소위 "보스 집단"의 권한만 강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재조정할
계획이며 6개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안의 타당성도 다시 따지
겠다"고 말했다.

국회제도 운영과 관련, 원칙적으로 모든 투표를 대상으로 찬반 의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록표결제"를 도입하고 비밀투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초 국민회의는 부분적으로만 기록표결제를 실시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개혁의 후퇴라는 지적을 받았다.

예결위원의 정원을 늘리고 임기를 1년으로 해 모든 국회의원들이 임기 중에
한 번은 예결위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국민회의의 안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토론회에서 예결위원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국민회의 측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는 또 야당시절의 약속대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민회의는 특별검사제의 도입문제는 장기과제로 남겨둘 예정이다.

남궁진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특검제를 도입하면 수백억원대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고 미국에서도 특검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국세청장 안기부장 국무위원 등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당내
에서 확산되고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