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여신은 떼일 위험이 있는 불건전
여신으로 분류된다.

윤원배 금융감독위 부위원장은 12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은행감독원이
공동주관한 "자산건전성 분류방법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 "앞으로
부채과다업체에 대한 여신은 건전성을 분류할 때 낮게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상환능력위주로 건전성 분류기준을 바꿔 적용할 방침이다.

윤 부위원장은 건전성 기준을 과거실적이나 담보유무등보다는 기업의 현금
흐름과 기업의 미래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시스템(Forward-Looking System)
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계열기업이나 부채과다기업에 대해선 신규여신
을 중단하고 기존 여신을 회수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체계정비, 여신심사기능개선 등 내부경영혁신
을 강력히 유도할 방침이다.

윤 부위원장은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고 있어도 심사
능력이 불충분하고 자산건전성 분류방법이 부적절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부실채권이 누적돼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담보력은 취약하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