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경매'..1억짜리 낙찰 최대 1천만원...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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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참여자들이 가끔 놓치는 부분이 있다.
부대비용이다.
경매 부동산이 싼게 사실이지만 부대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낙찰을 받았다가
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경매는 부대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만약 컨설팅업체를 이용한다면 회원비로 10만~15만원이 들어간다.
컨설팅업체의 도움으로 낙찰을 받은 경우 컨설팅업체들은 통상 감정가의
1.5%를 수수료로 요구한다.
감정가 2억원짜리 물건을 낙찰받았다면 수수료는 3백만원이다.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낙찰가의 2%) 등록세(3%) 교육세(등록세의
20%) 전용면적 25평이상에만 적용되는 농특세(취득세의 10%)를 내야하고
채권도 사야한다.
전용면적 25평이상의 경매물건을 1억원에 낙찰받았다면 5백80만원의 세금과
1백30만원의 채권 등 7백10만원이 들어간다.
또 등기말소비가 3만원(법무사의뢰시)이다.
세입자와 마찰이 일어나면 인도명령신청비(약 10만원)나 강제집행비(25평
경우 약 1백50만원)가 든다.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약 2백만원의 이사비를 세입자에게 주기도
한다.
여기에 자신의 이사비용도 계산해야 한다.
1억원짜리 물건을 낙찰받았을 경우 최대 1천만원정도의 부대비용을 예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
부대비용이다.
경매 부동산이 싼게 사실이지만 부대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낙찰을 받았다가
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경매는 부대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만약 컨설팅업체를 이용한다면 회원비로 10만~15만원이 들어간다.
컨설팅업체의 도움으로 낙찰을 받은 경우 컨설팅업체들은 통상 감정가의
1.5%를 수수료로 요구한다.
감정가 2억원짜리 물건을 낙찰받았다면 수수료는 3백만원이다.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낙찰가의 2%) 등록세(3%) 교육세(등록세의
20%) 전용면적 25평이상에만 적용되는 농특세(취득세의 10%)를 내야하고
채권도 사야한다.
전용면적 25평이상의 경매물건을 1억원에 낙찰받았다면 5백80만원의 세금과
1백30만원의 채권 등 7백10만원이 들어간다.
또 등기말소비가 3만원(법무사의뢰시)이다.
세입자와 마찰이 일어나면 인도명령신청비(약 10만원)나 강제집행비(25평
경우 약 1백50만원)가 든다.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약 2백만원의 이사비를 세입자에게 주기도
한다.
여기에 자신의 이사비용도 계산해야 한다.
1억원짜리 물건을 낙찰받았을 경우 최대 1천만원정도의 부대비용을 예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