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구조조정작업은 이미 본격화됐다.

지난 4월이후 7월말까지 경영관리 결정을 받은 상호신용금고는 우양(부산)
금정(서울) 등 총 11개.

한달에 3개 꼴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금고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내년 초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금고에도 은행권의 BIS비율과 비슷한 "위험가중실질자기자본비율"이
새로운 퇴출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비율을 올 연말을 기준으로 작성해 내년 초부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비율이 1%미만인 금고에는 경영개선조치명령이 내려진다.

이 명령을 받은 금고는 주식소각 임원직무집행정지 인수및 합병 영업양도
등을 해야 한다.

사실상 구조조정과정을 밟게 되는 것.

이비율이 3%미만인 곳은 경영개선조치 요구를, 3~5%미만으로 나타난 금고는
경영개선권고를 받는다.

개선조치요구를 받으면 영업소폐쇄 신규출자금지 금리제한 임원진교체는
물론 일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개선권고 대상이 된 금고는 증자 인력감축 경비축소 부실자산처분 등의
자구노력을 하도록 돼 있다.

현재로선 당국의 기준을 밑도는 금고가 몇개나 될지 확실치않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 금고들마다 부실채권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경영개선조치나 권고를 받게 될 금고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출자자대출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견되거나 유동성부족
사태에 직면한 금고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경영관리 등을 통해 퇴출시킬
계획이다.

당국의 인위적인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신용금고들간의 자율적 합병도
늘어날 전망이다.

신용금고의 출자자나 임원들은 금고경영에 손을 떼도 3년 내에 금융사고가
터져 생긴 부실을 메워야하는 책임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금고가 부실하면 향후 3년간 "안심하며 살 수 있게 해줄
금고"를 찾게 돼있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최근들어 우량 금고에는 부실금고들의 인수제의가 빗발치고 있다.

또 우량금고들은 지방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1대1합병까지
모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이달초 경남의 합포조합을 비롯해 영춘(충북) 기장(부산)
등 17개 단위조합을 무더기로 퇴출시키기로 한 바 있다.

이들 조합은 인근 신협에 합병되거나 청산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는 더이상 퇴출은 없다며 투자자들은 어느 신협에나 안심하고
예금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신용관리기금의 입장은 약간 다르다.

신용관리기금 김인섭 검사국장은 "부실대출비율이 일정 수준이상인 조합들에
대해 올하반기 중에 특별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해 2차 퇴출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감독당국은 신용카드 할부금융등 여신전문기관들에 대해선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신용관리기금 관계자는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에는 수신기능이 없어 예금자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시장원리에 맡겨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회사별 자산건전성 비율을 공개할
계획이다.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카드사의 자산건전성 비율로 등장하고 있는 개념은 "손실위험도 가중부실
채권비율"이다.

총채권중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할부금융사들은 모회사인 대기업 신용카드사 은행 등의 처리방침에 따라
신용카드사와의 합병 청산 등의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LG할부금융은 LG카드와 합병했고 국민할부금융도 국민카드와 합병키로
한 상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