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전청사 시대가 열렸다.

조달청 특허청 등 청 단위 관청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

이처럼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이사를 하면서 살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에서
특례를 인정받는다.

하나뿐인 집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않고 팔아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주엔 비과세 조항을 인정받으려면 <>종전 집에 1년이상 살아야 하고
<>근무지 변경이후 옛날 집을 팔아야 하는 2가지 요건을 채워야 한다고 설명
했다.

그런데 독자로부터 세대원 모두가 새 근무지로 이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를 물어왔다.

독자는 96년5월 취득한 일산의 아파트에서 살다가 지난달 지방으로
발령났다고 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대학입시를 앞두고 전학할 수 없다고 한다.

딸과 부인을 일산에 남겨두고 본인만 지방으로 이사하면서 2년3개월 보유한
일산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 지를 물어왔다.

이 경우에도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세법상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옮기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