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야할까"

8월중 전면 시행될 분양권 전매 허용조치를 앞두고 주택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부동산가에는 분양권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벌써 계약
마저 이뤄지고 있다.

업계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분양권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개업소들은 분양권전매로 "대목"을 누릴 것으로 보고 매물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법제처가 심의중인 분양권 전매 관련 법규는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차관회의
와 11일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얻으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12~14일 사이에 분양권전매가 공식 시작될 전망이다.

<>유망지역 =서울에만 아파트 중도금을 2회 이상 납입, 전매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총 14만1백49가구.

14만여장의 분양권이 있다는 얘기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는 15만여가구에 이른다.

주택전문가들은 우선 마포 성동 관악 동대문 성북구 등에 지어지는 대규모
재개발아파트 사업지와 강남구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분양권 매입의 1차
후보지로 꼽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대개 5백가구를 넘는 대형 단지인데다, 대부분 지하철 역세권
이어서 최초 분양당시 청약경쟁률이 꽤 높았던 곳들이다.

강남에서는 99년 6월 입주하는 대치동 현대아파트와 잠원동 동아아파트,
2000년 7월 입주되는 대치동 삼성아파트 등이 눈에 띤다.

강북의 경우 99년 7월 입주하는 상계동 대림 현대아파트와 99년 4월에
입주를 시작하는 성북구 돈암동 삼성아파트 등이 인기를 끌 전망이다.

도심권에서는 오는 9월~2000년 12월사이에 입주하는 공덕동 삼성, 대흥동
태영, 도화동 현대, 이촌동 대우, 신당동 동아아파트 분양권이 활발히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용인시 수지지구, 수원시 영통지구, 김포 사우지구, 고양시
탄현지구와 의정부시 장암.민락지구, 시흥시 연성지구 등이 양호한 곳으로
꼽힌다.

이들은 대형 택지개발지구로 최소 2천6백여가구에서 최고 1만6천여가구에
이르는 대형 단지이며, 지하철 등 각종 생활여건을 잘 갖추고 있다.

지역별 단지 및 가구규모는 <>용인수지 4개단지 1천4백5가구 <>수원시
25개단지 1만6천8백90가구 <>김포사우 9개단지 3천9백50가구 <>탄현지구
6개단지 2천6백73가구 <>의정부시 15개단지 1만1백95가구 <>시흥연성 17개
단지 1만1천8백22가구에 달한다.

<>유의사항 =분양권이 여러 차례 전매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마지막 명의변경자가 낸다.

정부의 분양권 전매허용 조치이전에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도 당첨자와 함께
명의변경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직장 및 지역주택조합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조합원 명의승계가 가능하며,
재건축아파트는 중도금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아파트 준공검사가 완료돼 입주를 시작했더라도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가구는 명의변경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시 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부과시 세율은
<>분양권 2년미만 보유시 과세표준의 50% <>2년이상 보유 경우 과세표준의
30~50%가 적용된다.

그러나 분양권을 사려는 사람은 해당 분양권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지 건설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매도자의 채무관계에 의해 이같은 소유권 제한 조치가 취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나 증여가 금지되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명의변경을
해줄 수 없다.

또 분양계약서와 중도금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고 매도자가 분양자인지
여부도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방형국 기자 bigjo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