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체 금용종합건설과 대표이사 전사규씨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용종합건설은 "일동용암유황온천 설비공사"를 한현설비에 하도급을 주면
서 하도급 대금 5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금용종합건설은 지난해와 올해 3차례에 걸쳐 명령이행을 촉구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