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관리종목에 편입시켜 11일 거래를 재개시킨 영진테크 기
준가산정에 문제가 발생하자 즉시 거래를 정지시킨 뒤 13일 기준가를 다
시 정하기로 했다.

영진테크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한 투자자가 이날 S증권 분당지점
에서 주당 1만원에 22만8천주의 매도주문을 내 영진테크의 기준가가 60원
에서 1만원으로 결정됐으나 거래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관리종목 기준가는 매도주문의 수량 기준으로 중간점 가격을 기준가로
정했으나 이처럼 시세와 큰 격차를 보이는 매도 호가는 앞으로도 인정하
지 않기로 했다.

적정가격 범위 내의 호가만 효력을 인정키로 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영업인가가 취소된 대구종금(보통주 6백만주)과 한솔
종금(7백20만4천3백28주)을 오는 8월21일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5일부터 8월20일까지 30일동안(거래일 기준)정리매매가 실시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