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의 근로자파견제는 제도도입과정에서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앞선 제도들을 많이 참고했다.

특히 일본의 근로자 파견제는 다른 여러 행정제도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근로자파견제으 모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는 이미 70년대 근로자파견제가 법제화되어
운용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미국의 맨파워사는 포춘지가 선정한 1백대기업안에 랭크될 정도다.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근로자파견제가 금지되는 국가들도 있다.

선진국의 근로자파견제는 유럽식과 일본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유럽식은 파견근로기간을 6개월정도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업종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일본식은 파견기간을 1년정도 길게 인전하는데 비해 업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기간 업종에서 모두 법적 제한이 없고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계약에
맡겨두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근로자 파견제가 이미 취업형태로 자리잡았고 대기업수준에
올라선 인력파견업체도 적지 않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의 근로자파견제 운영실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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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인재파견업체인 맨파워사는 지난 48년 설립돼 올해로 창립
반세기를 맞는다.

맨파워의 규모는 한마디로 어마어마하다.

영업을 하고 있는 나라만 43개국이며 2천2백개 이상의 사무실을 갖고 있다.

93년에 이미 연간 매출이 42억달러를 넘어섰다.

25만개 이상의 직종에 약 1백20만명이상의 근로자를 파견시키고 있다.

맨파워사가 무엇보다 신경을 쓰는 분야는 파견될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다.

필요한 분야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에 맞는
작업능력이 필수적이다.

맨파워는 3백50개 이상의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포춘지 선정 1백대 기업 가운데 88%가 자신들의 직원을 훈련시키는데
맨파워의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왔다는 사실은 맨파워의 기술훈련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