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시관련 제도가 하반기중 대폭 정비된다.

증권거래소는 오는 9월께 주식매매시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상하 12%에서
15~2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업공개시 기관투자가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비율이 현행 40%에서 60%로
확대된다.

올 하반기중 달라지는 증시관련제도를 정리한다.

<>가격제한폭 확대 =주식매매시의 가격제한폭을 15~20%로 확대한다.

급격한 주가등락에 따른 투자자의 혼란을 막기위해 가격제한폭 확대에 맞춰
써킷브레이커(매매거래일시정지)도 도입된다.

<>공모주식 배정비율 조정(8월) =기업공개시 공모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이 바뀐다.

기관투자가 배정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높이는 대신 일반투자자
배정비율은 40%에서 20%로 축소된다.

<>상장기업 주식심볼 도입(7월1일) =상장주권에 대해 주권심볼이 도입된다.

예를들어 한국전력의 회사심볼은 "KEP"다.

투자자들은 심볼을 입력, 회사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국채기준 수익률 실시간 공시(7월1일) =국민주택 1종채권 수익률을 국채
기준수익률로 삼아 체크단말기 등을 통해 수익률이 즉시 공시된다.

<>외국인 국내투자 확대(7월1일) =외국인도 양도성 예금증서(CD) 및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금융상품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비상장사 주식도 10%까지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고 외국환 은행
지정제도도 폐지된다.

<>프로그램 매매호가 제한제도 개선(8월) =프로그램 매매호가 제한이 현행
선물시장 기준가 3%이상 5분간에서 4%이상 1분간으로 변경된다.

또 하루중 1회만 발동되고 발동후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선물시장 매매거래 일시중단(써킷브레이커)제도 개선(7월) =기준가격대비
상하 5%이상 변하는 동시에 선물 이론가격 괴리율이 상하3%이상인 상태가
1분간 지속돼야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주가지수 선물.옵션시장의 호가범위 확대(8월) =3개 호가의 가격 및
수량에서 5개 호가의 가격 및 수량으로 바뀐다.

<>토요결제시한 연장(7월1일) =주식 및 선물 옵션의 결제시한이 오후
1시에서 1시 30분으로 연장된다.

<>회사형 투자신탁(뮤추얼펀드) 설립(7월) =투자자들이 자본금 10억원이상의
투자회사를 설립,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뮤추얼펀드 설립이 가능해진다.

<>투신사의 신탁재산 의결권 부여(7월) =투신사 신탁계정 보유주식의 경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

<>채권대차거래 시행(7월)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빌려주는 제도다.

대차거래 대상은 회사채를 제외한 국공채 및 금융채 등이다.

<>은행 증권 보험 회계처리준칙 마련(10월) =싯가회계 제도가 도입된다.

계정과목을 자산 부채 자본의 개념에 충실하도록 재분류된다.

<>결합재무제표 준칙 마련(하반기) =30대 기업집단은 국내외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되 금융, 비금융 부문을 나눠 각각의 결합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 최인한 기자 jan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