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가장 큰 파장은 종업원들의 실직이다.

55개 퇴출기업 전체종업원은 2만9천12명, 이들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협력
업체 종업원들도 동시에 실직위기에 처했다.

이들까지 합하면 4만명 가량이 정리태풍권에 들어간다.

일부 고용승계가 이뤄진다면 1만명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노동계는
추측하고 있다.

휴지조각이 될 정리대상 기업주식을 갖고 있는 6만7천여명의 소액 투자자들
이 볼 피해도 적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기업퇴출의 절차와 비용" 보고서에서 기업퇴출
이해관계자의 피해와 보상내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종업원 임금과 퇴직금 =파산시 기업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종 3개월치 임금과 3~8.5년치 퇴직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다수의 기업은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
잠식상태인 점이 문제다.

기업재산이 없을 경우 종업원 임금 및 퇴직금은 7월 시행예정인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합쳐 최고 7백20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과거 부실기업 처리과정을 보면 채권변제순위에 관계없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부실기업이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될 경우 인수기업이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채권을 책임지게 된다.

* 주주의 손실 =퇴출대상기업의 주주는 기업이 인수합병 처리되는 경우
일정비율에 따라 최소한도의 주식 유지가 가능하다.

파산의 경우엔 투자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소액주주들은 자산매각을 통해 투자액중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투자액의 전액손실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퇴출대상 55개사중 상장기업은 10개사로 싯가총액은 3백72억원 정도.

소액주주들은 6만7천여명 가량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총액은 1백98억원
수준(6월18일 종가기준)으로 추산된다.

한편 퇴출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의 경영진이나 소액주주들은 손실발생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기업퇴출의 걸림돌
이 될 전망이다.

* 퇴출기업과 협력업체 =55개 퇴출기업의 협력업체 수는 1만5천여개.

이들의 연간 납품액은 2조원에 달한다.

현대 삼성 대우 LG 등 4대그룹 퇴출기업(17개)의 협력업체만도 2천3백96개로
이들의 연간 납품액은 5천5백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출기업 협력업체의 매출채권이 우선적으로 변제되지 않을 경우 연쇄부도
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퇴출기업의 하도급 업체나 빚보증을 섰던 같은 계열의 대기업은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