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10%만큼을 소득세
(개인사업자)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

경기를 본격적으로 부양하려고 할때 주로 활용된다.

일반적인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업종이나 시설에 대한 제한이
까다롭고 세액공제율도 최고 5%에 불과하다.

이에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포괄범위가 넓고 큰 폭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촉진효과가 상당하다.

특히 이번에 새로 포함된 생산성향상시설이나 에너지절약시설에는
대부분의 기업시설투자가 해당된다.

세제혜택이 강력한 만큼 시한을 정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라고 불린다.

그러나 잘못하면 과잉투자를 유발하는 부작용도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