콸라룸푸르 남쪽 셀렘방공단에 위치한 삼성복합단지.

흰색 페인트칠을 한 기숙사건물이 공단 안에 들어서있다.

준공식때 이곳을 찾은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그 시설과 규모에 감탄
했다는 기숙사다.

그러나 사실 이 건물은 말레이시아의 실정법을 어긴 "불법건축물"이다.

여기엔 재미있는 사연이 있다.

삼성전관측은 공장 가동에 맞춰 기숙사를 짓기로 했다.

생산직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셈빌란주의 건축법이 문제였다.

특히 기숙사와 같은 "주거시설은 생산시설과 최소한 2백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에 걸렸다.

이를 제대로 지키려면 삼성은 추가로 부지를 구입해야만 했다.

삼성전관 김종기 법인장(부사장)은 주지사를 만나 어려움을 털어놨다.

"기숙사는 궁극적으로 말레이시아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다.

기숙사가 있으면 독신 근로자들의 숙식문제도 해결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마련된다"고 설득했다.

처음엔 난색을 표하던 주지사는 계속되는 설명에 한참을 귀기울이더니
표정을 바꿨다.

마침내 주지사는 "실정법을 어기고" 직권으로 공장내 기숙사건립을 허가
했다.

셈빌란 주정부의 정책적 유연성을 잘 보여주는 일화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 삼성전관의 협력 부품업체들이 동반진출했을 때의 일이다.

셈빌란 주정부는 협력업체들에게도 삼성과 똑같은 인센티브를 주었다.

인센티브는 통상 투자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투자규모가 적은 부품업체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파격"에 가까운
조치.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에 주정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다.

"협력업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전자업종의 특성을 감안한 것일
뿐이다.

현지부품조달비율을 만족시키려는 삼성측의 노력도 평가했다" (셈빌란
주지사).

말레이시아는 제조업투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해선 최고 10년간
법인세가 1백% 면세된다.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선 거의 완벽한 소득공제혜택을 준다.

현지진출기업이 자체신용으로 금융을 일으켜 해외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
하다.

주목할만한 것은 "명문화된" 인센티브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신축적이기 때문이다.

산업개발청(MIDA)은 투자건별로 위원회를 열어 인센티브를 결정한다.

고용창출효과나 수출기여도 등이 기준이다.

여기엔 중요한 장점이 있다.

투자규모가 크거나 최첨단 산업일 경우 법조항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MIDA 산업개발국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법조문으로 역동적인 산업활동을 규정하기에는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
이다.

물론 우리에게도 원칙은 있다.

하지만 보다 큰 의미의 원칙은 고용창출과 제조업 활성화다.

1백만달러를 투자하는 기업과 1억달러를 투자하는 기업을 똑같이 취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평등이다"

그렇다고 MIDA가 외국기업에게만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내국자본도 조건을 충족시키면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역차별도 없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산업발전이지 자본의 국적이 아니다"(아누르딘
말레이전력공사 재무팀장)

유연한 정책결정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남은 문제는 소프트웨어다.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느냐의 여부다.

인센티브란 결국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달에 평균 한두번 정도 주지사를 만난다는 김종기 법인장은 "내가
주지사를 찾아가는게 아니라 주지사가 직접 공장을 방문한다.

어려운 점은 없는지, 해결해 줘야 할일은 무엇인지 꼬치꼬치 묻고는
돌아간다"고 들려준다.

공무원들의 자세 역시 마찬가지다.

"공장설립을 위해 거쳐야 하는 부서가 10개라면 한국에선 모든 부서를
일일히 찾아다녀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선 10장을 복사해서 주무부서에 갖다주면 그것으로 끝이다.

나머지 9개 부서엔 자동적으로 전달된다" (나연수 성진기공 사장)

기업들이 별도의 "부패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주정부의 결정에 "특혜시비"가 붙을 이유도 없다.

일자리와 산업발전을 대원칙으로 "법과 규정"의 틀을 뛰어넘는 정책적
유연성은 말레이시아만의 독특한 투자유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의 주요 법인소득 공제제도 ]

<>.투자세액공재 제도(ITA)

- 투자후 5년간 자본투자 지출중 60%를 법정소득의 70%내에서 공제
- 우대지역은 자본지출의 80%를 법정소득 80%내에서 공제

<>.재투자공제(RA)

- 50% 한도내에서 공제 가능

<>.산업용 건물 공제제도(IBA)

- 창고 및 수출용 상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지하보관시설로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인정

<>.연구개발 관련 공제

-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5년간 면세, 면세기간중의 손실은 이월 가능
- 사내에서 10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50%를 법정소득의 70% 한도내에서
공제

< 콸라룸푸르=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