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을 강화하면 고질병인 "분식회계"를 퇴치할 수 있을까.

대답은 "노(No)"다.

정부가 그동안 꾸준하게 회계기준을 개선했는데도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관행은 여전하다.

제도개선만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업 공인회계사등 회계관련 주체들의 "관행"이나
"풍토"를 바꾸어야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기업은 끊임없이 분식회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영업실적이 좋아야 투자자들도 모여들고 은행에서 돈꾸기도 쉬워서다.

탈세의 유혹도 늘 기업가에게 따라붙는다.

그래서 회계기준 강화만으로 부실회계를 막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어떤 규정에도 허점은 있게 마련이다.

기업의 부실회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공인회계사도 마찬가지다.

분식회계 요구를 마냥 거절하기 어려운 풍토라는 고백을 숨기지 않고있다.

기업이 직접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을 지정한데다 주주들의 감시기능도
제대로 되지않고있는 "풍토"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경영진 사외이사 채권단 등으로 구성되는 감사선임
위원회에서 담당 공인회계사를 선임토록 제도를 바꿨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정부는 외부감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다.

기업과 공인회계사간의 "야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증권감독원의 처방전은 "처벌강화"다.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기업에 형사책임은 물론 금융거래에서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공인회계사 부실회계감사에도 철퇴가 내려진다.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외에도 손해배상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단한번의 부실감사로도 엄청난 배상책임을 질수 있도록 해 공인회계사들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독당국이 부실감사를 가려내기 위한 감리업무를 제대로 소화해낼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증권감독원내에 감리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현재 공인회계사자격증을 소지한 12명이 전부다.

정부가 집단소송제 도입등 손해배상제 활성화로 단추를 풀어나가려는데엔
감리인력 부족을 의식한 면도 있다.

감독당국의 감시망으로 부실감사를 적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작용했다.

이런 사정때문에 회계사들과 대학교수들은 회계법인간의 자율적인
상호감리제도를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감리업무를 업계자율에 맞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아직
강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원흠 LG경제연구원 상무는 "경쟁이 최상의 해결책"이라며 시장원리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회계감사수수료 한도규정과 수임제한규정 철폐 등으로 공인회계사업계에
경쟁을 촉발시키는 것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척결하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