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노사간에 임금을 자진반납키로 합의한 경우 임금반납분에 근로소
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
겠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26일 근로자의 임금 자진반납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여부에 대
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않고 그대로 반납해 사실상 소득이 발생하
지 않았더라도 근소세를 냈었다.

세무당국이 세법상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근소세를 물렸기 때문이다.

이번 해석으로 임금반납분의 근소세 부담주체를 놓고 노사간에 벌어졌던 마
찰도 없어지게 됐다.

국세청은 "노사간 합의에 의해 자진반납하는 형식으로 급여를 일률삭감하고
삭감후 급여액을 인건비로 법인이 회계처리하면 이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A기업이 임금 20%를 자진반납키로 노조와 합의한 뒤 반납분을 경비
로 손비처리하지 않으면 된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등 경제단체들은 도산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기업구조
조정 차원에서 근로자임금을 반납받아 재무구조 개선에 쓰고 있다며 반납분
의 근소세 감면을 건의했었다. 정구학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