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들어서면 세제도 전면적으로 손질돼야 한다.

지금까지 미흡하다고 지적받아온 세제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추진해야할 세제개혁 중점은 자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줄이고 과세포착률을 높여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또 조세부담률의 점진적인 상향조정으로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당장 대량실업의 고통을 상당부분 재정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데다 향후
통일 및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인만큼 수입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이 철저히 구현되어야 한다.

일시 유보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포함, 종합소득세제를 발전시키고
법인세율 등 기업과세제도를 개선하며 사전상속 및 변칙증여를 막기위해
상속 및 증여세제도 보완해야 한다.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갖춰야 할 요건인 형평성, 명료성, 납세 및 징세의
경제성을 위한 세제개혁방향과 세목별 개선방안을 정리한다.

<>개혁 방향 =현행 세제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기위해 <>조세범위의
재정립 <>유사 세목 정리 및 실효성없는 세목의 폐지 <>목적세 정비
<>조세감면범위 정비 등이 시급하다.

환경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조세성격이 명백한 각종 부담금은 조세체계에
편입, 세금으로 징수해야 한다.

모든 조세감면제도에 대해 일몰 원칙을 도입, 한시적인 조세감면조치가
영구화되는 부작용을 막는 것도 과제다.

특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등을 하나의 소비세로 통합하고
보유재산에 대해 부과중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
시설세 등도 재산보유세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9개 세목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만큼 국세분
교육세는 본세에, 지방세분 교육세는 해당 지방세에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재산관련 세제도 <>취득 <>보유 <>처분 등 단계별로 주기능을 재정립,
거래보다는 보유(소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높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도 부가세의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만큼 과세특례
제도와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효율적인 세정확립차원에서 현재 세목별로 편성된 세무서 조직을
단계적으로 부과과 징수과 등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정의 민주화도 시급하다.

세무조사 때 조사방법 및 태도에 대한 엄밀한 규제와 함께 과당부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납세자의 세무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세목별 개선방안 =부가가치세는 세수증대 및 수출 투자의 촉진에는
기여했지만 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한 탈세의 예방 및 근거과세 구현에는
실패했다.

따라서 향후 부가세는 <>영세율 적용 및 과세범위의 최소화 <>과세특례제도
또는 간이과세제도 폐지 <>세금계산서 등 신고서식 간소화의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류시권 조세연구원연구위원)이 많다.

특별소비세도 국민생활수준 향상을 고려해 설탕 청량음료 소형TV 등은
비과세하고 신규개발되는 사치성 소비재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

기업과세제도와 관련, 법인세의 낮은 세율(16%)과세대상을 축소함으로써
법인세체계를 단순화하되 기존 높은 세율(28%)은 선진국수준보다 다소 낮게
조정해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요구다.

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노력을 유도하기위해 일정비율이상으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는 건실한 기업에는 배당의 일정부분을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