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수익증권을 사려면 우선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과 거래도장 및 투자자금을 준비해
증권사 객장을 찾으면 된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수익증권은 주식투자 때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어느 증권사에 거래하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똑같이
매매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증권의 경우엔 증권사마다 판매하는 수익증권의 "명함"이
다르다.

이는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팔지만 그 자금을 직접 운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는 투자신탁운용회사인데 이들 운용사들은 현재
운용만 전담하고 판매는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같은 머니마켓펀드(MMF)라 하더라도 LG증권에선 LG투자신탁운용의
상품을 판매하고 동원증권에선 동원투자신탁운용의 상품을 파는 것이다.

또 대우증권과 한진투자증권은 이들이 공동출자해 만든 서울투자신탁운용
상품을 파는 식이다.

대개는 이런 식으로 증권사마다 자회사인 투신운용회사 상품을 팔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경우에 따라선 A라는 증권사가 관련 투신운용뿐만 아니라 여타 운용사
상품이나 심지어는 지방투신을 포함한 투신사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때문에 증권사에서 수익증권을 살 때는 어느 투신(운용)사에서 운용하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운용사 이름이 통장에도 찍힌다.

만일 MMF에 투자한 고객이라면 매월초에 거래증권사에 다시 한번 문의하는
것도 요령이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이라 하더라도 이는 해당 투신(운용)사의
수탁고로 집계되는데 투신사별 MMF취급한도가 전월 공사채 수탁고의 50%로
제한되어 있는 탓이다.

때문에 B증권사가 투신운용 자회사 상품을 팔고 싶어도 한도가 차버려
못파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투신운용사들은 지난 1월 중순부터 판매한도가 소진됐지만 지금은
2월초여서 1월중 공사채 수탁고가 늘어난데 비례해 다시 판매여력이 생겼다.

또한 수익증권 통장을 개설할 때 그 증권사의 종합계좌에 자금이체 약정을
해두면 유익하다.

번번이 증권사 창구를 찾지 않더라도 전화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승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