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조언 이나 시장조사 등을 서비스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의 미국시장개척을 도움으로써 심각한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작은 힘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통상법률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미혜(미국명 에리카 김.34)변호사는 "미국실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상품만 보냈다가 돈을 받지 못해 타격을 받은 기업들을 적지 않게
봤다"며 중소기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하려면 미리 미국시장 관행 등에 대해
조사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한다.

8살때부터 미국에서 성장한 김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LA)
검찰청장법률보좌관, LA지방법원법무담당관 등을 거쳐 현재는
LA상공회의소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8명의 변호사를 고용,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요즘엔 괌 항공기 추락사고의 미국인탑승자 유가족들의 손해배상소송을
맡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내로라하는 국내 대기업도 돈을 떼이고는 뒤늦게 사무실을 찾아 올 때면
안타깝다"는 김변호사는 미국에는 주식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거래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김변호사는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소송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미국내 기업의 정보나 시장조사 등도 대신해주고 있으며, 직접할 수 없는
일들은 관련 전문기관을 연결해 주기도 한다.

김변호사는 IMF구제금융을 받을만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수출
등으로 난국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중소기업과, 우리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의뢰 계약땐 최소한 몇백달러에서 몇천달러이상을 받고
있있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이 법률조언 등을 요구하면 무료자문도 해 줄
생각"이라고 말을 맺었다.

< 이창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