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가구 허위공개매수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악씨 등 1백70여명이 18일중
서울지방법원에 총 80억여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17일 삼정법률사무소는 허위공개매수를 벌인 중원 두양산업 대성주유기와
이들 3개사의 임원들은 물론 공개매수대행자인 대우증권을 상대로 김씨 등
1백70여명의 명의로 공동소송을 18일중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정법률사무소의 김병옥 변호사는 "주당 8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약속했던
중원 등 3사에 대해 공개매수가격과 시세와의 차이인 주당 6만5천원씩
총 80억여원을 손해배상해 달라고 요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또 "레이디가구 공개매수와 관련돼 시세조종을 했던 신합정밀과
중원의 실질적인 오너인 변인호 김구회씨등을 피고인명단에 넣을 것을 검토중
이다"고 덧붙였다.

김변호사는 이밖에 공개매수에 응했던 레이디가구 김용배사장의 배정분
10만여주까지 손해배상할 것인지를 결정한뒤 18일중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사장이 공동소송에 참여할 경우 공개매수수량(25만주)의 70%가 넘는
18만주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돼 소송금액이 약 2백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이에 앞서 소액투자자인 김모(서울 동작구 상도동)씨는 지난 7일 중원
등 3사를 상대로 5천9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한바
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