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해 받은 대금은 어느 자금보다 출처가 확실하므로 관계되는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이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사거나 자녀에게 증여
하더라도 자금출처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실제로 토지보상금 등 거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받으면 아무 생각없이
자녀 등 친인척 명의로 분산예금하는게 보통일 것이다.

더구나 96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면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무거워진 다음부터는 더더욱 그렇다.

이럴 경우엔 증여세 등을 추징당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여하고자 한다면 정당하게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려면 증여세 공제한도(5년간 배우자간 5억원,
직계존비속간 성년 3천만원, 미성년 1천5백만원, 기타친족 5백만원)에 맞춰
증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추후 해당 증여사실이 밝혀진다면 가산세(30%)를 포함한 증여세가
추징될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양도를 할 때는 기준싯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뤄지므로 실제
매매가격을 과세관청에서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 한 실제매매가격이 쉽게
밝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토지보상금 등 세금감면을 받는 양도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등을
통해 보상금액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수 있다.

만약 부동산양도자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구체적인 탈세 또는 증여혐의가
포착된다면 그만큼 과세자료로 활용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다.

실제로 거액의 토지보상금으로 받은 돈을 아무생각없이 금융기관에 처 자녀
며느리 등의 명의로 예금했다가 자녀의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조사 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져 증여의사와는 관계없이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한 사례도
있다.

토지보상금 등 거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받았을 때는 실제증여에 따른
정당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바에는 가급적 자기명의로 운영 관리하는
것이 좋다.

거액의 금융소득 발생에 따른 종합과세가 걱정이라면 각종 비과세금융상품,
분리과세 금융상품(장기채권 등), 타익신탁 금융상품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게
좋다.

여기에서 타익신탁이란 은행신탁에 예금을 가입하는 사람(위탁자)이 해당
예금에서 발생하는 신탁의 이익(이자소득)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타익신탁에 가입하게 되면 원금은 그대로 위탁자가 갖고 있으면서 신탁예금
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위탁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고 수익자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위탁자는 그 금액만큼 금융소득 종합과세부담을 덜수 있게 된다.

또 수익자로 지정된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도 이자소득을 받으면서 원천징수
되는 금액만큼은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그 금액만큼 증여세를 줄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타익신탁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내역이 통보되기
때문에 증여의사없이 종합과세 부담만 덜기 위해 타익신탁을 이용, 가장증여
하는 것으로 밝혀질 때에는 위탁자앞으로 다시 종합과세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이를 이용해야 한다.

직계존비속이나 친인척에게 예금 또는 타익신탁으로 증여하면서 증여금액이
증여세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해야 가산세 등을 줄일수 있다.

또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부담을 덜게 한다.

비록 증여세 공제한도내의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증여받은 사람의 향후 자금
출처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증여세신고를 해놓는게 좋다.

<이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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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