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익 < 전경련 산업정책실장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 기준이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된채 합리적 기준이 결여됨에 따라 기업의 사전 투자를 저해하는 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0년4월까지는 48개 계열기업군의 비업무용 부동산 면적이
전체의 1.2%에 불과하였으나 판정기준이 강화되면서 35%로 확대됐다.

업무용및 비업무용 판정기준의 근거가 명료하지 않은데서 시행령및 시행
규칙 몇줄로 판정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토지보유 억제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취득세 7.5배 중과
<>지급이자 손비처리 불인정 <>종합토지세 합산 과세 등으로 중과하여 투자
확대에 대비한 토지의 사전 확보를 가로막고 있다.

더욱이 "5.8 부동산 매각 조치" 때에는 비업무용 부동산 제도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땅값이 안정되고 부동산 거래 종합 전산망이 가동되는등 제도가 정비되었다.

따라서 세제의 단순화및 기업과 개인간의 조세 차등의 정상화를 위해
비업무용.업무용 부동산의 구분및 차등 세율의 적용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이를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기업경영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