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해외 공사 수주등 사업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뇌물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골자로 한 가칭 "해외 뇌물거래
방지법" (특별법) 시안을 마련, 내년중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 뇌물사범에 대해선 기존의 국내 뇌물 사범에
준하는 형을가하되 벌금의 경우 제공된 뇌물액과 사업 이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부과키로 했다.

또 뇌물을 제공한 인사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양벌 규정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는 18일 파리에서 2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뇌물방지
협약"에 대한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한국도 이에 가서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협약규정에 준하는 이같은 특별법 시안을 이미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