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이 불규칙하고 경사진 땅이라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투자수익을
극대화할수 있다.

경사지에 지어지는 건물의 경우 건축법상 지하층이라도 실제 생활환경은
지상층과 별반 차이가 없어 싼 임대료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층을 깊게 팔수 있어 평지 건물보다 임대면적을 늘릴수 있다는
점은 경사지 건물만이 갖는 장점이기도 하다.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에 사는 김모(52)씨의 4층짜리 건물(대지면적 43평
연건평 1백49평)은 이런 의미에서 성공적인 개발 케이스다.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던 김씨는 특색있는 건물을 짓고 싶어 적당한 땅이나
주택을 물색했다.

때마침 자신이 살고 있던 냉천동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에 맞춰
도로계획이 잡히자 김씨는 영천동의 기와집 두채를 구입키로 했다.

김씨는 두집을 합친 부지 57평중 14평이 도로부지로 예정돼있어 구입을
잠시 망설였지만 도로가 넓어지는만큼 토지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마음을 굳혔다.

일단 개발의 가닥을 잡은 김씨는 건축비 조달 등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한
자문을 위해 부동산컨설팅사를 찾았다.

컨설팅사에서는 김씨의 땅이 경사진데다 모양도 불규칙적으로 생겼지만
이면도로 3곳을 끼고 있는 코너에 위치,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다가구나 다세대주택보다는 4층짜리 점포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경사지이기 때문에 지하층을 깊게 파 임대면적을 극대화시키라고 조언
했다.

김씨는 컨설팅사 의견을 1백% 수용, 지하층을 이면도로변에 지어지는
대부분의 4층이하 건물보다 1층 깊게 지하2층으로 설계했다.

층별로 지하2~지상3층까지 점포, 지상4층은 옥탑과 내부로 연결한 거주공간
으로 꾸몄으며 불규칙한 땅 모양으로 인해 건물이 각이 지는 것을 우려,
4층 벽면을 뚫고 외장재를 인도산 대리석을 사용하는 등 주변 건물과 차별화
시켰다.

그 결과 김씨는 어렵지않게 모든 점포를 임대했다.

건물을 신축하면서 김씨가 들인 돈은 2억9천8백만원(연면적 1백49평x
평당 건축비 2백만원).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지하2층 5천만원, 지상1층 9천만원, 지상2~3층
1억2천만원 등 모두 4억1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1억1천만원이 순수익으로
떨어졌다.

물론 구옥 구입비용이 들어갔지만 4층에 거주공간을 마련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셈이다.

<송진흡 기자>

<> 도움말=한국부동산컨설팅 * (02) 393-8888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