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이다.
일반적으로 법정관리인이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이 안을 관계인집회에 회부해 심리 의결케 한다.
채권금융기관 등이 참석한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채권자의 3분의2,
담보권자의 4분의3 내지 5분의4이상 동의를 통해 의결된다.
의결된 안은 다시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법원이 인가결정을 내리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은 <>정리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되거나
<>관계인집회에서 일정기간 내에 가결되지 못할 때 <>갱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정리계획안을 직권으로 기각하고 정리절차를 폐지시킬 수도 있다.
법원이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내리면 이 때부터 정리계획은 회사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회사는 물론 이해관계인 전원이 이 계획을 따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