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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실] 취학/근무상 사유로 전가족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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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전자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다.

    서울에서 근로복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으나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당첨된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 가족이 이사를 갔다.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때 재당첨금지 조항에 해당되는지.

    [답] 해당되지 않는다.

    입주자로 선정된 후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옮겨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약한 경우
    당첨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단 해당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그 사실을
    증명해야만 가능하다.


    [문] 근무하던 회사가 파산한 후 다른 사람이 그 회사를 인수, 새롭게
    법인등록을 했다.

    근로복지주택을 신청할때 먼저 회사에 다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 먼저 다닌 회사가 파산했을때 퇴직금을 받고 퇴직처리가 됐다면
    이전 근무경력은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정식으로 퇴직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문]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다.

    부양가족은 언제부터 등재되야 하는지.

    또 조합원이 된 후 이혼으로 부득이 단독세대가 됐다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지.

    [답] 주택조합가입 신청당시 부양가족이 1인이상 올라있으면 되며 부양
    가족 범위는 직계존비속이다.

    또한 부양가족에 대한 조합원 자격은 입주시까지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이혼으로 단독세대가 됐다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문] 한국토지공사에 근무하다가 1년전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이 생기면서
    옮겼다.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할때 두 회사의 근무경력을 합산해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 불가능하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에 법인이 다른 계열회사인 경우 동일회사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다니던 회사를 3년전 퇴직하였다가 다시 들어온지 9개월이 되었다.

    과거의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답] 인정받을 수 없다.

    조합가입 신청당시까지 계속해서 2년이상을 근무한 경력만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3707-8216~7>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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