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피습사건 발생 이후 법원장 경호대책을
고민해오던 법원이 28일부터 무장청원경찰을 서울고등법원장실 앞에 대기
시키기 시작했다.

또 서울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에게도 수일내로 이같은 경호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8일 아침 서울고등법원장실 입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무장청경들은
무전기를 통해 정문 및 1,2층로비에서의 보안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법원장실 출입자들을 감시했다.

이들은 혹 있을지 모르는 테러상황에 대비, 가스총과 진압봉으로 중무장
했고 정지형 고법원장이 출근해 퇴근하는 시간까지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재판에서 패소한 민원인들 중 일부가 판사나
법원고위간부에 대해 왜곡된 적개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 판사들은 언제나
테러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
조치에 절대 동감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집무시간에만 경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시근접경호원을 붙여야 한다"며 "또 민원인이 비교적 쉽게 판사실로 접근
할 수 있게 돼 있는 현재의 보안시스템에서는 부장.단독.배석판사들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만큼 이번 기회에 법원보안시스템 전체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지역과 판사 및 법원직원이 근무하는 지역을
엄격히 구분해 민원인들의 판사실 접근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권.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