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6백66억대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를 놓고 법정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12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자체 개발한 뒤 오는
연말 국가에 귀속시킬 부산 감만부두와 광양항 1단계 부두시설에 대해
5백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키로 했다.

이 부두를 컨테이너공단이 국가에 귀속시켜 임대사용하는 것은 무상귀속이
아니라 대가성이 있다며 부가가치세 징수는 불가피하다는 것.

부산국세청은 또 컨테이너공단이 92년부터 5년동안 상환한 7백억원대의
IBRD(세계개발은행)차관 원리금에 대해서도 1백66억의 미납부 법인세를 지난
6월말 부과했다.

차관의 경우 컨테이너공단이 부두시설을 정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여
부두를 개발한 뒤 국가에 귀속시킨 기부재산으로 5년만에 갚아야 하는
영업권이 아니라 20년간 균등히 갚아야 하는 부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컨테이너공단은 국가 기관이 아닌 사기업에 가까운 국가특수
법인이라며 세법회계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컨테이너공단은 부가세의 경우 컨테이너공단이 국가에 귀속시킨
항만시설은 투자비를 보전하는 조건이 없는 무대가성 투자로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컨테이너공단은 법인세 부과와 관련, 차관금액의 사용은 국가로부터
권리의무를 위탁받아 하는 사업으로 부채가 아닌 영업권에 해당된다며 이를
20년이 아닌 5년만에 갚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최근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법인세 징수유예 신청을 요청하는
한편 이달 중 변호사를 선임, 국세심판소와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그 처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 부산=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