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구청장 조남호)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해 그동안 재산권행사가
자유롭지 못했던 16개 취락구조개선마을 4천5백66필지에 대해 대대적인
지적정리사업을 실시한다.

구는 30일 지난 78,79년의 취락구조사업 대상이던 16개 마을내 토지중
마력하나의 택지가 서너개의 필지로 나뉘어 있지만 지목변경이나 합병
신청을 않고 있는 토지 <>택지배정을 받고도 신축을 하지 않아 기존
건축물이 존치되고 있는 택지 <>마을 도로가 논이나 밭으로 되어있는 토지
등에 대한 지목변경을 무료로 해준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이를 위해 지난 95년 11월부터 4천5백66필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1일부터 모두 1천7백4필지 3백21가구에 대해 지적변경 허가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지적이 정리되면 이 지역 주민들이 토지대장등본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신청할 때 시간과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고 행정관청에서도 각종
문서관리가 간편해 진다.

특히 이번 지적정리사업의 경우 구청에서 무료로 등기해주기 때문에 모두
1천5백76만4천원의 등기비용이 절감된다.

그러나 준공되지 않은 택지에 대한 지목변경이나 건축허가되지
않은 택지 등은 관계법령상 지적정리를 할 수 없다고 서초구는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