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제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관련금융상품에 가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한다.

물론 청약예금의 경우 청약하려는 주택의 평형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이상 예치해야 하고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은 연체없이 월불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2년간 공들인 끝에 제1순위 청약자격 기간이 경과한다해도 제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제2순위로만 청약할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민영공동주택(아파트) =89년 7월14일 이후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제1순위자중 이미 당첨된 경우 제2순위자가 된다.

이때 95년 2월11일 이후 가입자는 그 배우자도 포함된다.

민영주택의 2순위자격은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면 얻게 되는데 청약부금의 경우 납입인정금액
이 지역별 85평방m(25.7평) 이하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당첨)자와 60평방m
(18.1평)이하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당첨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후 60평방m
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엔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와 주민등록
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및 그 세대원도 포함)중 한명이라도 다음과 같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제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다.

1>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전용면적 85평방m(91년 4월5일 이전 가입자는 1백35평방m) 초과
공동주택 소유자

3> 전용면적 1백5평방m(31.7평, 91년 4월5일 이전 가입자는 1백65평방m)
초과 단독주택을 소유한 경우엔 2순위자가 된다.

이때 단독주택의 지하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의 면적은
제외된다.

<> 국민주택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89년 4월14일 이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중 이미 당첨된 사람은 1순위자가 되지 못한다.

물론 이때에도 95년 2월11일 이후 가입자는 그 배우자도 포함된다.

또 재당첨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당첨)자와 60평방m
이하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당첨일로부터 10년 경과후 60평방m 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제1순위자격을 얻게 되는 것도 민영주택과 동일하다.

국민주택의 제2순위 청약자격은 청약저축에 가입한후

1>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12회(90년 4월28일 이전 가입자는 3회) 이상
납입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나

2> 89년 7월14일 이후 가입해 24회(90년 4월28일 이전 가입자는 12회)
이상을 납입하였으나 이미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주어진다.

이때 95년 2월11일 이후 가입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정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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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