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주세분쟁' .. 세율차로 발생한 통상마찰
발생하는 양국간 통상마찰을 의미한다.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3조는 "직접적인 경쟁관계및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에 대해 최소한의 세율차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소한"의 세율차는 통상 반덤핑판정의 최소마진율인 3%로 보고있다.
우리의 경우 위스키.브랜드 등 수입주류는 1백%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소주의 경우 38.5%의 세율을 부과, 유럽연합(EU)과 주세분쟁이 발생
했다.
한.EU 양국은 지난 1월 양자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했고
EU는 최근 이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뒤 60일내에 양자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소국(EU)은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분쟁 당사국간 협의에 의해 3명의
패널리스트가 선정된다.
패널리스트판정에 패소한 나라는 한차례 상소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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