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입안된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법"이
크게 퇴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일 서울 은평구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원안에서는 상수원 보호지역을 수질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직접영향구역 간접영향구역 수질정화구역 등 4단계로
구분, 규제할 방침이었으나 이가운데 직-간접영향구역을 삭제했다.

상수원보호지역 내에서 사전 환경성검토제와 하천 호수주변 토지를
사들여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으로 인한 환경시설 설치나 운영의 지연을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토지선매제 등도 백지화됐다.

이와함께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해 국가가 구간별 특별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설정은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기준설정은
무산됐다.

조정안은 그러나 상수원보호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수혜지역 수도사업자나 자치단체가 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
분담케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