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일은행및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으로부터 신한종금의 주식및
주식반환청구권을 매입했던 유동천 제일금고 회장은 26일 신한종금에 대한
회계장부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지법 합의50부(이규홍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또 대표이사(한근환 사장)를 포함한 임원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및 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유회장은 이 신청서에서 "이미 신한종금 주식의 35%에 해당하는 주식및 주식
반환청구권을 사들인 만큼 소송을 통해 이 회사의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현 경영진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
해줄 것"을 법원측에 요청했다.

이날 서울지법에 제출된 가처분신청은 신한종금 인수를 위한 유회장측의
첫 실력행사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상 이같은 형태의 가처분 신청은 심리에 2주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르면 다음달 중순안에 신한종금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은 중대고비
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유회장측은 이 신청서에서 또 "신한종금측이 주식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김종호씨측이 회사 종업원들을 동원해 자사주를 회사돈으로 사들이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회사돈을 사금고화하려는
다수의 거래가 발견된 만큼 장부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다"고 사유를 설명
했다.

한편 신한종금 주식의 횡령 여부를 둘러싼 양정모 회장과 김종호 회장측의
분쟁은 현재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에 계류되어 있다.

< 정한영.이기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