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배기가스배출구의 머플러를 떼어내 요란한 엔진소음을
내거나 출력을 높이기위해 소음기를 떼어낸 차량은 운행정지처분을
받게된다.

환경부는 14일 차량운행에 의한 소음을 줄이기위해 자동차정기검사의
소음관련검사를 강화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기가스배출구의 머플러를 떼어내 과도한 엔진소리를 내며
운행하는 차량이나 출고때 부착된 경음기이외에 추가로 경음기를 부착한
이른바 쌍클랙슨차량은 모두 검사에서 불합격처리된다.

또 일부 화물용자동차가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발산시키고
차체무게를 줄이기위해 보닛내부에 장착된 소음방지덮개를 떼어낸채
운행하는 것도 엔진소음방지를 위해 정기검사항목에 추가했다.

환경부관계자는 종전의 자동차소음검사에서는 소음기준에만 적합하면
소음기탈착여부나 소음방지덮개의 탈착여부에 관계없이 합격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소음기준에 적합해도 소음기나 소음방지덮개를 떼어낸 차량은
불합격처리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에 부착되는 경음기의 소음기준은 최고 1백15dB을 넘어서는
안되며 승용차는 운행시 발생하는 소음이 1백3dB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환경부가 자동차의 소음규제를 강화키로한 것은 자동차가 대기오염뿐
아니라 도시소음공해의 주된 원인이 되고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