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대우는 임원인가 부장인가.

논란의 발단은 은행들이 이번 주총에서 행당 5명까지 이사대우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자 재정경제원이 "은행별 2명이내"로 제한키로 한데서 시작됐다.

재경원은 "이사대우=임원"이라는 등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이사대우는 절대 임원으로 볼수 없다고 주장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이사대우는 임원과 마찬가지로 부장에서 퇴직한후 계약직
으로 은행에 3년간 채용돼 있다.

그러나 임원및 일반직원과는 다른 별도의 임금테이블을 적용받고 복무규정도
일반직원의 것이 통용된다.

주택은행은 종합기획부장 고객개발부장 여신부장및 수도권지역본부장 등
현재 8명의 이사대우를 갖고 있다.

명함은 부장이지만 직책수당 업무전결권을 부장보다 더 가지므로 이사대우란
직책을 얹어준 셈이다.

그러나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면 이사대우란 딱지를 달지 않은 평범한
부장이 되게 된다.

"이사대우 해법"이 이번 주총의 또다른 감상포인트가 되고 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