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추진위원회 (위원장 유원적 목포대
박물관장)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청원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기업의 미술관 및 박물관 건립이 러시를 이루는 가운데
기존의 박물관 및 미술관 관계자들이 현 법률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미술관과 박물관 운영을 위한 구체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추진위측은 현재의 "박물관및 미술관 진흥법"은 민족문화 진흥이라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주무부서가 달라 일관된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원적 위원장이 작성한 법률 시안에 따르면 박물관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방향은 모두 여섯가지.

첫째는 법조문의 체계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총칙, 국립박물관 및
국립도서관,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대학박물관, 설립과 등록, 관리운영, 지도감독, 심의.자문.협력기구 등
총 9장으로 만들었다.

둘째는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이 법률 체계에 수용되도록 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대학박물관이 빠져있는 현 법률과
달리 개정법은 모든 박물관 및 미술관을 수용토록 했다.

셋째는 현재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위상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서
명문화했다.

넷째는 학예사 (큐레이터)의 양성과 자격제 및 이들을 전문직으로
임용하는 법적 제도를 구체화했다.

다섯째는 대학박물관의 설치기준과 지원규정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이를 바탕으로 교육관계법령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을 두도록
했다.

여섯째는 명실상부한 진흥법으로서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했다.

즉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운용에 필요한 기금 기부자나 유물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보상 <>미술관과 자연사 및 산업관련
전문박물관 건립 유도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책 강구
<>국가 매장문화재의 대학박물관 위탁관리시 재정지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지원, 시설 및 자료확충, 매장문화재 관리를 지원하기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기금 설치 등을 명문화했다.

한편 신탁근 온양민속박물관장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일단 설립되면
기업이나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닌 만큼 설립자에게 계속 운영비나
지원금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신관장은 따라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기부금도 정치자금처럼
세금을 공제해주는 등의 법적 근거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 김수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