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이동통신이나 신세기통신의 이동전화요금을 체납한뒤 다른
회사로 옮겨 가입할수 없게된다.

또 도난.분실 휴대폰으로는 이동전화가입이 불가능해진다.

한국이통과 신세기통신은 30일 내년부터 이동전화시장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통화요금연체 가입자및 분실.도난 휴대폰에 관한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국적인 디지털이동전화망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CDMA
(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 디지털이동전화용 기지국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동전화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한국이통과 신세기통신이
협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우선 3개월이상 이동전화요금을 체납하고 통화정지를 당한
가입자의 정보를 상호 교환, 불량가입자가 타회사로 옮겨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그동안 양사는 가입자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요금체납자 정보를 교환하지
않아 불량고객의 가입을 막지 못했었다.

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휴대폰을 습득, 가입을 신청할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관련 정보가 없어 이를 허용해왔으나 내년부터는 가입을
거부하고 해당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양사는 한편 CDMA방식 디지털이동전화 서비스를 신속히 전국에서
제공하기 위해 읍면지역 기지국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국이통은 아날로그 로밍과는 별도로 CDMA기지국 공동건설을 추진하자는
신세기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전문가들은 양사간의 협력은 내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 CT-2
(발신전용휴대전화) 등 신규서비스에 맞서기 위한 두 회사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 김도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