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정부는 지난 81년이후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
하여 상호출자, 출자총액,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에 규제를 가해 왔다.

그러나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 등으로 이제도하에서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더우기 30대 그룹에 속했다하여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시 총자산의 절대규모나 순위에 의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집단지정에 의한 규제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설사 규제가 필요하다해도 일본처럼 기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규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관리제도 =1년간 국내 총공급액액이 5백억원
이상인 시장에 대해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3개사의
점유율의 합계가 75%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가격남용
경쟁제한행위 등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지위란 해당상품의 수요탄력성 등에 의해서도 결정
되는데다 시장개방으로 그 실효성이 없어졌다.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대부분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항에 의해
규제가 가능하므로 법적용을 단일화하는게 필요하다.

<>지주회사 설립금지 =국내법상 이의 설립은 금지돼 있으나 지주회사는
신규사업 창출을 위한 기업경영의 중요테크닉일 뿐만아니라 전문경영자를
양성하고 권한을 이양하여 자회사의 경영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형태
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무조건적으로 막기보다는 기업경영의 선택여지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의 설립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가 돼야 한다.

<>상호출자금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가진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못한다는게 골자이나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국인의 적대적 국내기업인수에 대응하여 경영권보호차원에서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자총액제한 =해당기업이 타업체에 출자한 총액이 그회사 순자산액의
25%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경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출자총액제한규제를 업종전문화와 연계시키거나 생산규모를 의도적으로
제약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지양해야하며 제한비율도 일본처럼 순자산의
1백% 수준으로 완화하는게 필요하다.

<>계열회사 채무보증 =30대 그룹 소속회사는 국내 계열사에 대해 자기자본
의 2백% 이상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신용거래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보증규제는 결과적으로 금융
공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채무보증규제는 30대 그룹 소속사의 생산.투자활동을 위축시켜
업종전환을 힘들게 하거나 수출부진으로 국제수지적자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집단의 범위 =공정거래법은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최다
출자자로서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수관계인의 범위은 핵가족시대의 조류와 맞지 않을 뿐더러
양자간의 독자적인 경영이나 갈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범위를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여부에 의해서 계열회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소유분산 =기업경영권 안정과 적정지분율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정립이
불명확한 가운데 소유분산정책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유분산은 기업성장 및 자본주의 발전 등과 함께 이뤄져야 할 장기적인
과제란 점에서 상속.증여세 기업공개시책 등의 정통적인 방법이 정부의
역할이며 급격한 소유분산은 실현불가능할 뿐만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하다.

<>업종전문화 =현재 10대 그룹은 3개업종, 11-30대 그룹은 2개업종을
주력업종으로 허용, 여신규제 출자총액 등의 완화혜택을 주고 있으나
큰 도움이 안되고 있다.

주력업종제도는 기업간의 경영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하향평준화를 가져
왔으며 신규시장진입을 억제하는 결과를 빚어 당초 목표했던 전문화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 기술융합현상과 정보화시대의 도래는 이업종간 융합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전통적인 산업분류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경품류제공 및 할인특별판매행위 =할인특매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
의 보호보다는 제조업자나 유통업체의 암묵적인 담합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나열식 규제는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

<>산업별 규제완화 =통신산업의 경우 한국통신의 민영화가 지연되는 상황
에서 신규업체의 진입과 요금제도가 규제받고 있다.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함께 전화사업에 대한 지분제한에 있어 내외국인의
차별을 폐지하고 동일인지분도 일반 기간통신역무와 동일한 수준으로 통일
하는게 바람직하다.

또 요금경쟁을 유도하고 공정경쟁에 관한 규제를 완하해야 한다.

전력산업은 민자발전을 통해 산업구조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민간에게 할당된 물량이 너무 적어 2000년대 초까지는 한전에 의한 독점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향후 전력산업은 외국의 통상압력 대상이 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

한국방송광고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영업권을 폐지, 개별방송사에 이관
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쟁제한적 중소기업보호제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기본인식을 "약자
보호"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로 바꾸어야 한다.

중소기업 관련법도 원칙적으로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