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2일 종전 1년으로 돼 있던 당좌대출 등 한도거래대출이 거래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연장,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고객이 재약정을 위해 매년 제출하던 사업계획서 등 10여종의 서류
대신에 추가약정서 1부만을 제출토록 했다.

한도거래대출이란 대출의 약정한도와 기한을 정해두고 그 범위내에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회전하며 사용할수 있는 대출을 말하며 당좌대출
할인어음 등이 포함된다.

서울은행은 이와함께 전결권을 영업장점에 위임, 대출업무 처리가 간편해
지도록 했다.

한도거래대출이 거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고객은 반드시 약정기일 이전에
거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약정기일이 지나면 종전과 같이 신규 취급절차에 따라 재약정을 신청
해야 한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