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새로운 무역이슈중의 하나로 부패문제를 다루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뇌물제공 방지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어 국내에서의 관련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OECD는 프랑스 파리의 본부에서 6일부터 8일까지
예정으로 뇌물방지 작업반 회의를 열고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처벌
하는 방안 등내년에 열리는 각료이사회에 구체적으로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
내용을 협의중이다.

OECD는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인 사법공조를 위해 국내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OECD는 또 지난 4월에 이사회 권고로 채택한 민간기업의 뇌물성 공여에
대한 조세공제 철폐조치와 관련, 각 회원국의 조세제도와 회계기준, 외부
감사제도 등을 비교 분석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WTO에서도 부패문제를 투자와 경쟁, 노동, 환경 등과 함께 5대 뉴이슈로
다루고 있는데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미국 등이
정부조달에 관한 투명성 보장을 위한 잠정협정 마련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뇌물수수가 다자간무역체제에서 가장 큰 무역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도 올해부터 지난 77년에 제정된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뇌물제공 금지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각국의 국내 관련입법과
함께 OECD, WTO와의 연계를 통한 다자간 공동대처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산부 관계자는 "부패와 뇌물수수에 관한 논의는 각종 국제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개도국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에 WTO보다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서의 검토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OECD가입이 확정된 만큼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