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기업 대북한 진출전략' .. 주제발표 : 안춘수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사는 15일 포스코센터에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이영선), 포스코 경영연구소(소장 유한수)와 공동으로 ''기업 경영차원의
대북한 진출전략''이라는 주제의 할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기업의 북한진출때 수익성 등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정치 및 제도적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기업간, 혹은 기업과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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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교류 법적 여건 ]
안춘수 < 연세대 교수 >
대외거래, 특히 해외투자에 있어서 영업활동상의 편의성, 투자자본의
보전 및 회수가능성 등은 상대국의 법제도와 직결되어 있으며, 거래상
분쟁의 적절한 해결과 기타 권리구제에 관한 관련국의 법.제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현재 북한은 유리한 점 보다는 불리한 요소가 더 많은
나라이다.
첫째, 거래보호의 법적 기초가 되는 통상협정 및 투자보호협정 등이
남북한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북한과의 거래는 곧 분쟁해결 및 권리
추구에 특별한 어려움이 따르는 소위 "국가와의 계약"이 된다.
또한 북한의 법체계도 절차의 적정성과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분쟁해결 제도와 법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다.
셋째, 북한은 외국인투자관련법에서 권리보장을 선언하고 있으며,
투자재산의 몰수나 국유화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이윤과 청산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있다.
또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투자지분의 양도와 상속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의 이용관계나 세제상의 혜택 역시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외환관리법은 매우 엄격하고 규제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
있고, 운영자금의 조달 및 관리, 보험, 재료의 구입 및 상품의 판매도 매우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현지인을 고용할 의무 및 직업동맹(일종의 노동조합)을 허용하고
그 활동을 보장할 의무는 투자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이다.
넷째,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급조된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률은 전체
법 체계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때문에 변경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이유로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변칙운용가능성도 우려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법현실적인 문제는 북한에는 계약개념이 극히
박약하고, 자본주의.시장경제적 법원리에 따른 대외거래의 경험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여건의 개선되기 위하여는 통상협정과 투자보호
협정 등 거래안전을 보장할 법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기업도 위험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다각도로 강구함과 함께
당장의 이익보다도 장래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키운다는 자세로 상대를
이해시키고 이끄는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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