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박영배특파원 ]미무역대표부(USTR)는 1일 슈퍼 301조 연례 검토
결과를 발표,한국을 조사대상국으로 지정하지않고 자동차에 대해서만 협정
이행상황을 주의깊게 점검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제차 수입정책 등과 관련,미국의 무역보복조치 등은
당분간 취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STR은 미통상법 301조에 의거한 슈퍼 301조 검토결과를 통해 <>인도네시아
의국민차 정책 <>브라질의 자동차보호 정책 <>호주의 수출보조금 <>아르헨티
나의 수입관세(섬유.신발류에 관세 35%부과)4건에 대해서만 새로운 301조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대한 통상현안과 관련,"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문제에 관해 USTR
및 상무부는 작년에 체결된 협정의 이행상황을 주의깊게 점검중"이라면서
"특히 지프 등에 관해서는 10월중순부터 한국과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
했다.
이로써 한국은 당분간 미 통상법에 의거,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이나
우선감시대상국(PWL),감시대상국(WL) 등으로 지정되어 무역보복조치를 위한
조사를 받지않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