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주택 임대소득자 가운데 무신고자 또는 불성실 신
고 혐의자에 대해 일제 실지조사에 나서 소득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해당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지난 5월 말 95년도 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택 임대소득
자에 대해 성실한 신고를 하도록 촉구했었다"며 "임대소득이 있는 데도 불구
임대소득사실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임대소득" 등을 낮추어 신고한 임대소
득자에 대해 소득세 등의 추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세무서가 2주택 이상 소유자" 중심으로 파악한 임대소득
자현황과 지난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해 임대소득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