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전문인력을 심사관으로 대규모 특채키로한 것은 특허및 실용신안
의 심사처리기간을 단축, 기술개발의욕을 북돋우겠다는 정책의지에서 비롯
된다.

그동안 전문성이 부족한 일부 심사관들이 전자 정보통신등 첨단산업분야
에서의 기술평가를 경험에 의존해온 나머지 명확한 거절이유를 제시하지
않은채 거절사정을 내려 업계의 불만을 샀던 사례도 있었다.

또 전문심사인력이 모자라 심사지연으로 인해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켰다.

이번 특채는 기술의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심사관
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인력의 채용을 늘릴 경우 기술내용의 이해도가 높아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허청의 한관계자는 "지난 94년 뽑은 박사급 심사관 8명 가운데 7명이
근속하고 있어 다른 부처에 비해 전문인력채용이 성공적이었다"며 "심사관
으로 5년이상 근무하면 변리사자격증이 주어지기 때문에 박사급 연구인력의
응모가 늘 것"으로 기대했다.

정해 특허청장은 "전문인력특채는 특허청이 기술성과 서비스정신을 갖춘
미래지향적 전문관청으로 자리잡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의 심사내용을 평가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